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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11.15 2018고단2754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12. 21.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17. 3. 28. 서울 동부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2018 고단 2754]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8. 8. 11. 17:30 경 서울 광진구 B 수영장에 설치된 피해자 C(33 세) 운영의 푸드 트럭 앞에서 뚜렷한 이유 없이 그곳에 있던 유리병을 깨뜨리고 욕설을 하고, 이를 만류하는 피해자에게 “ 나는 사람을 때리지는 않지만 한번 때리면 죽여 버린다.

”라고 말하며, 플라스틱 의자를 집어던지는 등 행패를 부려 손님들이 오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약 30분 동안 피해자의 푸드 트럭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8. 8. 13. 21:50 경 서울 광진구 D에 있는 편의점 앞에서 뚜렷한 이유 없이 물이 든 라면 용기를 발로 차 피해자 E(60 세) 과 피해자 F( 여, 52세 )에게 물이 튀게 하고, 의자를 피해자 F에게 집어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3.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8. 8. 19. 10:45 경 서울 광진구 B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편의점 앞에서 뚜렷한 이유 없이 피해자 소유인 플라스틱 의자를 집어던져 의자 다리 밑부분을 깨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시가 불상의 플라스틱 의자를 손괴하였다.

[2018 고단 2901] 피고인은 2018. 8. 4. 20:45 경 서울 광진구 H에 있는 I 3번 출구 앞에서 ‘ 취객이 행패를 부린다’ 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 광진 경찰서 J 파출소 소속 경찰관 경장 K이 자신을 제지한다는 이유로 “야 이 씹할, 나이도 어린놈이 말을 싸가지 없게 하네, 야 이 씹할 너 말을 재수 없게 하네, 이 씹할 놈이. ”라고 말을 하면서 손으로 위 K의 가슴을 밀고, 멱살을 잡는 등 폭행을 하였다.

이로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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