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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8.11 2014가단121679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와 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4. 9. 17. 체결된 매매계약을 5,300만 원의...

이유

1. 사해행위취소권의 발생

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 3호증, 을 제5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가평군수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B 등에 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차39400호로 수표금 등 지급명령 신청을 하여, 2014. 11. 24. 위 법원으로부터 “B은 원고에게 3억 800만 원 및 그 중 800만 원에 대하여는 2014. 5. 1.부터, 3억 원에 대하여는 2014. 7. 2.부터 각 이 지급명령정본 송달일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단, 위 금원 중 3억 원 부분은 주식회사 세보건기와의 합동채무임).”는 지급명령을 받았고, 위 지급명령은 2014. 8. 1. B에게 송달되어 같은 달 19. 확정된 사실, 그런데 B은 2014. 9. 17. 피고에게 본인(B)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대금 7,000만 원에 매도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후, 같은 날 이를 원인으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사실, 위 매매계약 당시 B에는 이 사건 부동산 외에는 별다른 재산이 없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채무자가 자기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되고, 이 경우 채무자의 사해의사는 취인되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에 대하여 수표금 등 지급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B이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을 매각함으로써 원고를 해할 의사로 사해행위를 하였다고 추인할 수 있으므로, 원고는 수익자인 피고를 상대로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고 그 원상회복을 구할 수 있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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