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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5.26 2016고단45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5. 6.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 원, 2013. 11. 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50만 원을 선고 받았다.

피고인은 2016. 2. 05. 22:12 경 경기도 포 천시 소 흘 읍 송 우리 불상 지에서부터 같은 읍 송 우리에 있는 ‘ 남식이 네 분식’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4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싼 타 페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 정황 진술보고서, 주 취 운전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동 종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자동차는 편리한 운송수단이지만, 자칫 흉기로 돌변할 수 있는 위험한 물건이므로, 자동차를 운행하는 사람은 면허를 취득하고, 정상적인 상태에서 주의를 기울여 자동차를 운행할 의무가 있다.

특히 음주 운전은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그 위험성에 비추어 볼 때 엄벌의 필요성이 크다.

그런데 피고인은 이미 음주 운전으로 2회 처벌 받았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고,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두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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