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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11.09 2017고단232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8. 10. 23:34 경 혈 중 알콜 농도 0.21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천시 송 내 대로에 있는 부천종합 터미널 근처 길에서 부천시 송 내대로 13 앞길까지 B 코란도 C 승용차량을 운전 하였다.

이로서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 정황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혈 중 알코올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음주 전력이 2회 있어 재범의 위험성이 있는 점을 감안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운전하게 된 경위, 운전 거리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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