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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12.19 2018누39838
훈련비반환명령취소 등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의 해당 부분을 아래 2.항과 같이 수정 및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수정 및 추가하는 부분

가. 이 사건 인정취소 처분 적법 여부 판단 부분 제1심판결문 제8면 제12행부터 제20행까지 부분을 아래와 같이 수정 『⑴ 직업능력개발법 제19조 제2항 제1호 사유의 존부 을 제8, 20, 22, 4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모아보면, 원고는 2013. 6. 20 피고에게 ‘U’을 훈련과정으로 인정하여 줄 것을 신청하였으나, 피고가 2013. 7. 1. 이에 관하여 과정 인정 처리지연 통보를 한 데 이어 2013. 9. 17. 이를 반려한 사실, 원고는 위 처리지연 통보 이후인 2013. 7. 13. 및 2013. 8. 24. 제7번 훈련과정을, 2013. 9. 9. 제8번 훈련과정을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으로 인정받은 후 실제로는 임상심리사 자격시험 교육을 실시하는 ‘U’을 운영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사실은 ‘U’ 교육과정을 운영할 것임에도 ‘J’, ‘K’의 훈련과정으로 운영할 것처럼 피고를 기망하여 제7, 8번 훈련과정에 대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의 인정을 받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직업능력개발법 제19조 제2항 제1호의 처분사유가 있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

나머지 제1 내지 6번 훈련과정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가 위 각 훈련과정에 있어서도 이를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으로 인정받기 위하여 피고에게 인정신청을 할 때부터 인정신청서를 통해 밝힌 훈련과정을 실제로는 실시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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