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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6.02 2016구합21108
실업자직업훈련 위탁, 인정제한 등 처분 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와 피고의 지위 원고는 ‘유진인재개발원’이라는 상호로 직업훈련을 실시하고 있는 훈련기관이고, 피고는 관할 훈련기관의 관리ㆍ감독기관이다.

나. 원고의 훈련실시 및 NCS과정 지정 1) 원고는 피고로부터 아래 표 기재와 같이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 훈련과정을 인정받아 2015. 1. 26.부터 2015. 11. 12.까지 훈련과정에 대한 훈련실시 신고를 하고 해당 훈련을 실시한 후 그 훈련비용을 지원받았다. 훈련과정명 훈련기간 회차 훈련일수 실시인원/정원 A 2015. 1. 26. ~ 2015. 4. 24. 1 60일(480시간) 23/23명 2015. 4. 28. ~ 2015. 7. 22. 2 60일(480시간) 23/23명 2015. 8. 13. ~ 2015. 11. 12. 3 60일(480시간) 21/23명 B 2015. 8. 13. ~ 2015. 11. 12. 3 60일(480시간) 26/30명 2) 원고는 훈련과정 중 2015. 1. 26.부터 2015. 4. 24.까지 A 1회차 훈련과정에 대하여 국가직무능력표준(NCS) 적용과정으로 인정받았는데, 이처럼 국가직무능력표준 적용과정으로 인정받은 훈련과정에 대하여는 한국기술교육대학교 직업능력심사평가원에서 실시하는 ‘2015년 훈련이수자 평가’에서 D등급 이상을 받으면 훈련기관은 훈련비용을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다. 다. 원고의 부정훈련 및 이에 대한 피고의 1차 처분 1) 피고는 2015. 10. 23. 원고에 대하여 훈련기관 합동점검을 실시하여 원고가 A 1회차 및 2회차 훈련과정에서 훈련생들에게 무상으로 지급하여야 하는 인정훈련교재 7권을 지급하지 않은 대신 민간자격증 시험의 기출문제가 수록된 제본 교재를 임의로 제공하고, 기출문제 풀이 위주로 수업을 진행하면서 직업기초능력수업(45시간)을 전혀 실시하지 않은 사실을 적발하였다. 2) 이에 피고는 2016. 2. 2. ‘원고가 A 과정에 대하여 훈련교재를 지급하지 않고, 직업기초능력수업을 실시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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