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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7.12 2015가단17504
부당이득금 반환
주문

1.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원고는 2010. 9. 1.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피고에게 서울 양천구 신정동 337 소재 목동2차우성아파트(12개동 1,140세대)에 관하여 10년차 하자보수공사(이하 ‘1공사’라 한다)를 374,000,000원에, 옥상슁글 철거 후 방수 및 캐노피 공사(이하 ‘2공사’라 한다)를 434,000,000원에, 외/내벽 도장공사 이하 '3공사'라 한다

)를 374,000,000원에 각 도급 주는 계약(위 3건의 공사계약에서 정한 총 공사금액은 1,182,500,000원이다

)을 체결하였고, 피고는 위 각 공사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2.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1공사 시 방수자재인 우레탄을 견적서에 기재된 45,440kg(= 우레탄 상도 3,020kg 우레탄 중도 42,420kg)을 사용하여야 함에도 37,852kg(= 우레탄 상도 2,898kg 우레탄 중도 34,954kg)만 사용해 7,588kg을 덜 사용하였다.

이는 채무불이행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배상으로 덜 사용된 우레탄 가격 29,654,200원과 우레탄을 덜 사용함으로써 감소한 인건비 15,174,000원의 합계액 44,828,200원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인 49,311,02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또, 피고는 3공사 계약 체결 시 다른 아파트의 경우 평균적으로 공사비가 평당 8,050원이나 원고가 이를 모르는 점을 이용해 공사비를 평당 9,750원으로 정한 결과 적정공사비보다 71,145,000원이 더 많은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피고에게 기망당하거나 착오를 일으켜 계약하였으므로, 3공사 계약 중 위 71,145,000원 부분을 사기 또는 착오를 이유로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위 계약의 일부 취소를 원인으로 한 부당이득반환으로 71,145,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120,668,100원 49,311,020원 71,145,000원 = 120,456,020원이나 원고는 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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