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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5.17 2015나58853
물품대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을 제3호증의 기재, 제1심 감정인 C의 감정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원고는 D라는 상호로 합판 가공 작업을 하는 업체를 운영하는 자이고, 피고는 E이라는 상호로 합판에 하도 작업을 하는 업체를 운영하는 자인 사실, ② 원고는 2014. 2. 12.경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하도 가공 작업을 한 자재(MDF 도장 Panel, 이하 ‘이 사건 자재’라고 한다.)에 관한 중도 및 상도 작업을 한 후 이를 다시 피고에게 납품하기로 약정한 사실, ③ 이에 따라 원고는 그 무렵부터 2014. 3. 4.경까지 피고가 하도 가공 작업을 한 이 사건 자재 1,652매에 대하여 가공비 17,505,400원 상당의 중도 및 상도 작업을 마친 후 이를 피고에게 납품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위 가공대금 17,505,400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른 2014. 4. 18.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화물비 490,000원 및 피고의 하도 작업상 과실로 인한 테스트 비용 1,000,000원의 지급을 아울러 구하나, 원고와 피고 사이에 작성된 거래약정서 제5조 제1항에 따르면 원고는 원고의 책임과 비용으로 상호 합의하여 정한 납품 장소까지 계약 물품을 인도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하므로, 원고가 가공비용 외에 피고에게 화물비용을 별도로 청구할 근거는 없는 것으로 보이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 주장의 테스트 비용이 피고의 하도 작업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라거나, 그 비용이 1,000,000원이라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이 부분에 대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장 원고의 상도 작업상 과실로 이 사건 자재의 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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