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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05.16 2014고합8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6년에 처한다.

2. 압수된 절단기 2개(증 제1, 2호), 절단기용 날 4개(증 제3호),...

이유

범 죄 사 실

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1. 22. 청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09. 12. 29.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1. 7. 1. 최종적으로 형의 집행을 종료한 외에, 절도 범죄의 전력이 3회 더 있다.

2. 범죄사실 피고인은 상습적으로, 2013. 9. 21. 09:00경부터 22:40경까지 사이에 안산시 상록구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절단기로 방범용 창살을 절단하고 그 집에 들어가 D의 소유인 시가 약 30만 원 상당의 '포체(FOCE)' 손목시계 1개를 가져간 것을 비롯하여, 2012. 5. 2.경부터 2014. 2. 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89회에 걸쳐, E과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야간에 사람의 주거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야간에 문호 또는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사람의 주거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또는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범죄사실

가. 피고인의 법정진술

나. 경찰 압수조서

다.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 AQ, AR, AS, AT, AU, AV, AW, AX, AY, AZ, BA, D, BB, BC, BD, BE, BF, BG, BH, BI, BJ, BK, BL, BM, BN, BO, BP, BQ, BR, BS, BT, BU, BV, BW, BX, BY, BZ, CA, CB, CC, CD, CE, CF, CG, CH, CI, CJ, CK, CL, CM, CN의 각 진술서

라. 각 현장감식결과보고서

마. 각 사진

2. 판시 범죄전력

가. 조회회보서

나. 검찰 수사보고(동종 전과 확인)

다.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3. 판시 상습성 피고인이 동종 또는 절도 범죄의 전력이 5회나 있는데도, 최종적으로 형의 집행을 마친 후 누범기간 내에 또 다시 무려 89회에 걸쳐 이 사건 범행을 반복적으로 저질렀고, 그 범행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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