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들의 이 사건 특허 발명( 갑 제 2호 증, 을 제 3호 증) 1) 발명의 명칭: D 2) 출원 일/ 등록 일/ 등록번호 : E/ F/ G 3) 정 정 전 특허청구범위 【 청구 항 1】 선 반 부재 (10) 및 물받이 (20) 등이 거치될 수 있도록 정면 프레임 (110) 의 양측에 측면 프레임 (120) 의 일단이 각각 결합되고, 정면 프레임 (110) 과 대응되도록 측면 프레임 (120) 의 타 단에 후면 연결판 (130) 의 양측이 결합되는 주방용 선반에 있어서, 상기 후면 연결판 (130) 의 일 측면에는 상기 측면 프레임 (120) 의 타 단이 결합될 수 있도록 측면 프레임 연결구 (131) 가 돌출되고, 타 측면에는 삽 착 돌기 (132) 가 상, 하 등 간격으로 복수 개 형성되며, 싱크대 (20) 상 측 벽면에 형성된 창문의 창틀 (1 )에 걸림 고정되도록 상부가 절곡된 고정 프레임 (140) 의 일 측면에 상기 삽 착 돌기 (132) 가 끼움 결합될 수 있도록 결합 홈 (142) 이 형성된, 고정 구 (141) 가 돌출된 고정 프레임 (140 )에 상기 후면 연결판 (130) 이 고정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주방용 선반( 이하 ‘ 이 사건 제 1 항 특허 발명’ 이라 하고, 나머지 청구 항도 같은 방식으로 부른다). 【 청구 항 2】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삽 착 돌기 (132) 는 좌우 길이 방향으로 연장 형성되되 단 부가 상측방향으로 만곡 지게 형성되며, 상기 고 정구 (141) 의 결합 홈 (142) 은 상기 삽 착 돌기 (132) 와 대응되도록 하측으로 만곡 지게 형성된 것을 특징으로 하는 주방용 선반. 【 청구 항 3】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측면 프레임 연결구 (131) 는 ‘ ㄷ’ 형태로 상기 후면 연결판 (130) 의 일 측면 하부에서 일체로 형성되며, 내 측면에 일 측이 개방된 원형의 결속 구 (131a) 가 좌, 우 길이방향으로 형성되며, 상기 측면 프레임 (120) 의 단 부에 관통된 나사 공 (122) 과 대응되어 측면 프레임 (120) 과 후면 연결판 (130) 이 상호 나사 결합되는 것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