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9.08.14 2019노1649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및 양형부당)

가. 사실오인 주장 피고인이 구매한 필로폰 5g은 N과 함께 공동구매한 것으로 그 중 절반인 2.5g에 대해서는 N으로부터 돈을 받아 피고인이 지급한 것에 불과함에도 5g 전부에 대하여 유죄를 인정하고 구매금액 전부에 대하여 추징을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주장 원심의 형(징역 10개월, 추징 11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원심 판시와 같이 D로부터 필로폰 약 5g을 매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의 주장처럼 이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절반인 약 2.5g은 피고인이 N으로부터 구입 요청을 받고 N의 돈으로 매수한 것이었다

하더라도 위 필로폰 전부에 대하여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가 성립한다.

한편,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에 의한 몰수나 추징은 범죄행위로 인한 이득의 박탈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징벌적 성질의 처분이므로, 그 범행으로 인하여 이득을 취득한 바 없다

하더라도 법원은 그 가액의 추징을 명하여야 하므로(대법원 2010. 8. 26. 선고 2010도7251 판결 등 참조), 원심이 피고인이 매수한 필로폰 약 5g에 전부에 대하여 추징을 명한 것은 정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수사과정에서 일부 필로폰 매수자의 검거에 협조한 점, 이 사건 각 범죄를 판결이 확정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여야 하는 점 등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