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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6.10 2016고합111
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0. 27. 대구 남구 C에 있는 술집에서 라면을 먹고 있던 피해자 D( 여, 28세) 의 테이블로 다가가 손으로 위 피해자의 등 부분을 만지고, 오른쪽 어깨를 타고 피해자의 앞가슴을 만지려고 시도하는 등으로 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피고인은 그 후 위 피해자의 맞은편에서 라면을 먹고 있던 피해자 E( 여, 23세 )에게 “ 야 씨발 년 아, 개 같은 년 아, 개 보지 개 걸레 같은 년 아, 보지 벌려 줄래

”라고 욕설을 하며 팔로 위 피해자의 가슴을 더듬으려 하여 위 피해자를 추행하려 하였으나, 위 피해자가 손으로 피의자의 팔을 치워 제지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F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98 조( 강제 추행의 점), 형법 제 300 조, 제 298 조( 강제 추행 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죄질이 더 무거운 강제 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제 1 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제 49조 제 1 항,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제 1 항 제 2호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 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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