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강제 추행 피고인은 2018. 2. 12. 21:00 경 피해자 C( 여, 41세, 가명) 이 운영하는 ‘D’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에게 “ 이 씹할 년 아. 개 같은 년 아. 보지 좀 만져 보자. 찌 찌 한 번 만지자. ”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허벅지를 쓰다듬고, 이에 피해 자가 피고인의 손등을 밀어내면서 “ 하지 말라.” 고 하였음에도 또다시 허벅지를 쓰다듬고, “ 여자는 자궁이 깨끗해야 한다.
” 고 말하면서 손에 들고 있던 블루투스 마이크로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를 건드려 추행하였다.
2. 퇴거 불응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후 피해자에게 “ 마이크로 머리를 찍어 죽이겠다.
가게를 엎겠다.
불 지른다.
” 는 등의 말을 하면서 피해자에게 위협을 가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수차례에 걸쳐 가게에서 나가 줄 것을 요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날 21:57 경 112 신고를 받고 경찰이 도착할 때까지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퇴거요구에 불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C( 가명) 대질 포함]
1. C( 가명 )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내사보고( 사진), 수사보고( 목 격자 E 진술 청취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98 조( 강제 추행의 점), 형법 제 319조 제 2 항, 제 1 항( 퇴거 불응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내용, 피해자가 느낀 성적 수치심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현재까지 피해 자로부터 용서를 받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