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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10.27 2016고단3911
상해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5,000,000(오백만)원으로 정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으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8. 21. 19:00경 서울 중랑구 C, D식당 앞 버스정류장에서, 함께 버스(E, 2012번 지선버스)에 타고 있던 피해자 F(65세)가 하차를 하면서 부딪쳤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주먹으로 피해자의 눈 부위를 수회 때려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결막 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기재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각 사진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를 참작해 벌금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의 과거 범죄전력을 참작해 벌금의 금액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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