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6.10.27 2016고단3911
상해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5,000,000(오백만)원으로 정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으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8. 21. 19:00경 서울 중랑구 C, D식당 앞 버스정류장에서, 함께 버스(E, 2012번 지선버스)에 타고 있던 피해자 F(65세)가 하차를 하면서 부딪쳤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주먹으로 피해자의 눈 부위를 수회 때려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결막 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기재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각 사진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를 참작해 벌금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의 과거 범죄전력을 참작해 벌금의 금액을 정한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