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 및 피고의 항소와 당심에서 확장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1. 3. 29. 농업회사법인 유한회사 대주산업으로부터 경기도 연천군 C 외 6필지 지상 공장동 6개동, 사무동 1개동에 관한 신축공사를 수급받았고 ‘B’라는 상호로 건설업을 영위하는 원고에게 2011. 5. 20. 공사대금을 400,000,000원으로 하되 철근과 에이치빔 등 자재대금을 대납하였을 때는 그 대납금은 준공 전 지불금에서 공제하기로 하는 조건으로 위 신축공사 중 건축 및 전기설비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하도급 주었다.
나. 원고는 2011. 5. 16. 이 사건 공사를 시작하여 같은 해
6. 18.경 완공하였고, 피고는 원고에게 2011. 5. 24.부터 2012. 3. 15.까지 이 사건 공사대금으로 총 275,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다. 피고는 2011. 5. 21.부터 같은 달 23.까지 원고에게 철근과 에이치빔 등 합계 92,467,260원 상당의 자재를 제공하였고, 사무동 층고변경으로 인하여 9,006,740원의, 공장동 6개동의 전기공사 미시공으로 인하여 10,800,000원의 공사대금이 각 감액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원고는 제1심에서 사무동 층고변경으로 인하여 9,006,740원의, 공장동 6개동의 전기공사 미시공으로 인하여 10,800,000원의 공사대금이 각 감액되었음을 자백하였다가, 당심에 이르러 이를 취소하였으나, 위 자백이 진실에 반하고 착오로 인한 것이라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자백 취소는 효력이 없다), 갑 제1 내지 4,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공사대금 400,000,000원에서 피고가 제공한 자재대금 92,467,260원과 기지급 공사대금 275,000,000원을 공제하면 32,532,740원이 되고, 여기에 2011. 6. 26.자 발행 세금계산서에 의한 부가가치세 26,000,000원과 2011.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