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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9.09.05 2019고단216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6. 12.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고, 2018. 2. 26.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음에도, 2019. 6. 8. 16:15경 광명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광명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스타렉스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 사고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측정기프린트, 음주운전단속 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음주운전 거리,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은 타인의 생명, 신체, 재산에 심각한 피해를 가져올 수 있는 범죄로 그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을 할 필요가 있고, 실제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가 발생한 점, 피고인은 2009년경 및 2018년경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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