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 2013.09.11 2013고단13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D(52세)이 선주이자 선장으로 있는 E의 선원으로 일하다가 그만두었는데, 피해자 D이 퇴직금 약 70만 원을 빨리 지급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감정이 좋지 않던 중, 2013. 7. 19. 23:00경 피해자 D으로부터 지금 주거지 근처인 울진군 F에 있는 G 편의점에서 만나자는 전화를 받고, 피해자 D이 퇴직금을 주려는 것으로 생각하고 같은 시간, 위 장소에서 피해자 D를 만났다.

피고인은 위 장소에서 피해자 D과 이야기를 하던 중, 피해자 D으로부터 퇴직금에 관한 말이 아닌 "개새끼야, 니가 뭔데, 니 노조위원장에게 무슨 소리를 했나.“라고 항의하는 취지의 말을 듣자 격분하여 피해자 D에게 “개새끼 때려 죽여뿐다. 맛 좀 봐라.”고 말을 하며 동 편의점 앞 플라스틱 의자를 집어 들고 피해자 D을 향해 휘두르고, 그곳 플라스틱 박스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을 오른손에 들고 피해자 D의 머리를 1회 내리쳐 피해자 D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개방성 분쇄 함몰, 두개골 골절 경막외 출혈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D,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진단서, 수사보고(피해사진 및 피해자의 처 진술청취), 수사보고(목격자 I 대면 진술 청취)의 각 기재

1. 사진 4장, 사진 2장, 사진 8장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