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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15.05.13 2014고합19
현주선박방화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년 6월경부터 같은 해 12월경까지 충남 태안선적 46톤급 근해통발 어선인 C의 기관장으로 일하였는데 C의 선주이자 선장인 피해자 D으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피해자에게 임금 지급을 요청하는 상황이었다.

피고인은 2013. 12. 30. 19:30경 전남 완도군 E에 있는 F모텔 206호에서 피해자 및 다른 선원들과 함께 술을 마신 후 피해자에게 밀린 임금을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거절하자 피해자와 심한 언쟁을 벌이며 서로 멱살을 잡고 다투었고 2013. 12. 30. 22:00경부터 2013. 12. 31. 03:00경까지 인근 주점에서 술을 더 마신 후 피해자가 자고 있던 F모텔 205호 방문을 두드리고 벨을 누르며 피해자를 불렀으나 피해자를 만나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에게 밀린 임금을 달라고 요청하였음에도 피해자가 임금을 주지 않고 만나주지도 않자 화가 나 완도항 제2부두에 계류 중인 피해자 소유의 C에 불을 지르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12. 31. 05:18경 F모텔에서 150미터 가량 떨어져 있는 완도항 제2부두로 걸어가 그곳에 정박 중이던 C에 올라 기관실 출입구 위에 있던 신나를 C의 선미 갑판에 뿌리고 불상의 발화장치로 신나에 불을 붙여 그 불길이 선미 갑판으로부터 갑판에 적재된 통발어구와 선원침실 등으로 번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선장인 피해자 등 선원들이 조업할 때 주거로 사용하는 피해자 소유인 C를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D, G, H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기재

1. 각 상황보고서

1. 각 내사보고 화재선박에 대한 확인, F모텔 CCTV 영상자료 확인, 완도해경2출장소 근무자진술 및 CCTV 영상자료 확인, 사고현장 인근 CCTV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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