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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9.10.30 2019고정124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일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2. 2. 14:30경 강원 홍천군 B 앞 노상에서, 도로를 막고 공사를 하던 중 그곳을 통행하던 술에 취한 피해자 C(46세)으로부터 통행에 방해가 된다는 취지로 계속 욕설을 하는 것을 듣다 화가 나 근처에 있던 플라스틱 파이프를 들고 피해자의 목 부분을 1회 찌르고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수회 내려치고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걸어 바닥에 넘어뜨리고 위 파이프로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1회 내려치는 등 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두부 출혈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의자 C 상해부위 사진

1. 현장사진, 범행도구인 플라스틱 파이프 사진, CCTV 캡쳐 사진(폭행 모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비록 피해자의 도발에 의하여 싸움이 시작되었다고는 하나 피고인이 플라스틱파이프로 수차례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치고 그로 인하여 두부열상까지 발생한 것으로 볼 때 죄질이 가볍다고 볼 수 없으나, 이 사건의 발단이 보드블럭 공사를 하고 있던 피고인에게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전거를 타고 가던 피해자가 심한 욕설을 반복하여 발생하였던 점, 피해자와 2019. 6. 3. 14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합의서까지 작성하였으나 경제적 어려움으로 그조차 지급하지 못한 사정,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폭력을 휘두른 것을 반성하고 있는 점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죄 후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약식명령상의 벌금액보다 낮은 벌금형을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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