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 22. 21:20경 인천 연수구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남편이 술을 마시고 겁을 주고 있다, 1년 동안 욕설과 폭행을 당했다, 지금도 그럴 것 같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D지구대 소속 경위 E이 피고인의 처 F와 딸(16개월)을 여성쉼터로 데리고 가려고 하자 이를 막기 위해 피고인이 팔과 몸으로 처를 밀쳤고, 이에 경찰관이 피고인을 폭행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팔과 어깨로 피해자의 어깨와 몸 부위를 수회 밀치고 오른발로 피해자의 오른쪽 정강이 부위를 1회 걷어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업무처리 및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2,0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환산금액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여 죄질은 좋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가정폭력 신고를 받고 피고인의 집으로 출동한 경찰관이 처와 아이를 “여성쉼터”로 데리고 가려고 하자 이를 만류하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공권력을 경시하는 태도에서 비롯되는 다른 사건과는 달리 볼 필요가 있다.
112신고 당시 피고인이 처를 실제로 폭행한 것도 아니었다.
경찰관에 대한 폭행의 정도가 중하지 않고 피해 경찰관과 합의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이러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