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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3.05.31 2012고정1458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0년 2월 초 같은 식당에서 일하는 피해자 C (40세, 여)와 사귀다 동거생활을 시작하였다.

피고인은 2012. 06. 03. 01:10경 울산시 남구 D원룸” 안에서 그 전 피해자와 함께 횟집에서 술을 마시고 피해자는 후배와 함께 다른 주점에 놀러가게 되었고 서로 헤어졌다. 피고인은 다른 곳에서 술을 마시고 집으로 들어와 평소 일정한 직업 없이 게임을 좋아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둘이서 말다툼을 하다 피해자로부터 “헤어지자.

”라는 말을 들었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씹할년, 개같은 년."이라는 등 수없이 욕설을 하면서 몸을 밀쳐 기둥에 부딪치게 하고 발로 오른쪽 허리를 2번 밟는 등으로 약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둔부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위와 같은 이유로 울산남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사 F, 피해자 순경 G(24세)이 가정폭력 사건 신고를 접수받고 출동하였다.

피고인은 제복을 착용한 경찰관이 1층 출입구 자동문에서 인터폰을 누르며 들어오려 할 때에 정당한 이유없이 문을 열어주지 않았다.

피고인은 경찰관이 돌아가지 않고 계속하여 인터폰을 눌러 자동문을 열어주게 되었고 경찰관이 현관까지 들어오게 되었다.

이때 경찰관이 C가 바닥에 주저앉아 울고 있는 것을 보고 피고인의 변명은 들어주지 않고 C의 진술만 청취하는 것에 화가나 반말로 경찰관에게 왜 남의 집에 들어오냐, 주거침입죄가 아니냐, 밖으로 나가라고 말할 때에 피해자가 C를 가리키며 ‘저기 짐을 싸고 있는데 짐을 싸면 나가겠다’고 대답하는 것을 자신의 동거녀를 호칭할 때에 물건을 지칭하듯이 ‘저거’라고 답한 것으로 오인하고 다가와 한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붙잡고 흔들며 오른 주먹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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