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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08.27 2014고단1491
중실화
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20. 09:00경 주거지인 안산시 상록구 B, 203호 에서 남자친구인 C가 술에 취하여 찾아온 것에 화가 나 방 안에서 담배를 피우다가 우발적으로 침대 위에 있던 이불에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로 불을 놓게 되었는데, 이러한 경우 불이 주변에 번지지 않도록 주의를 다하여야 함에도 만연히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았다.

피고인의 위와 같은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위 불길이 순식간에 이불과 침대에 번져 위 203호 전체와 다가구 주택 건물에 번졌다.

결국 피고인은 수리비 합계 27,145,000원이 들도록 D 소유인 위 203호 전체와 D 등 20세대가 주거로 사용하는 다가구 주택 건물 외벽 등을 태워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현장감식결과보고, 화재사건 현장기록

1. 화재현장 조사의뢰, 감식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71조, 제170조 제1항, 제164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남자친구의 행동에 화가나 순간적으로 라이터를 이용하여 이불에 불을 놓고는 제때 소화하지 아니한 중대한 과실로 타인 소유의 한 호실 등을 전부 소훼한 사건으로서, 아직까지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등의 불리한 정상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이 초범인 등의 유리한 정상과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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