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그 배우자인 C(여, 71세)와 함께 김해시 D에 있는 피고인 소유 주택에서 거주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5. 10. 9. 06:50경 위 주택에서, 전날 피고인이 욕을 하며 소란을 피운 사실에 관하여 C가 신고한 것에 불만을 품고, C에게 “신고를 했기 때문에 너를 가만두지 않겠다.”라고 말하였고, 이에 C는 위 주택을 떠나 딸의 집으로 갔다.
이어서 피고인은 입고 있던 상의를 벗은 다음 1회용 가스라이터로 위 상의에 불을 붙였고, 위와 같이 불이 붙은 상의를 위 주택 안채의 거실에 놓여있던 매트리스와 이불에 던져 기와지붕 1층 가옥 전체로 불이 번지게 하고, 계속하여 위 주택 마당에 있는 폐 달력을 주워 위 라이터로 위 달력에 불을 붙여 이를 위 주택 바깥채의 거실 바닥에 있던 흰색 부직포 위에 던져 거실 바닥과 싱크대에 불이 붙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와 함께 거주하고 있던 주택의 안채 전체와 바깥채의 거실 일부 등에 불을 질러 이를 소훼하였다.
공소장 기재 공소사실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소장변경 절차 없이, 증거조사를 통해 얻은 사실관계에 따라 일부 수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건현장 사진
1. 현장감식결과보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수사보고(건조물 피해액에 대한), 수사보고(부동산등기부등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64조 제1항,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