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므로 임시 향 정신성의약품인 이소 부틸 나이트 라이트 (Isobutyl Nitrite, 일명 ‘ 러 쉬’, 이하 ‘ 러 쉬 ’라고 함 )를 취급할 수 없다.
1. 2020. 6. 하 순경 러 쉬 수입 피고인은 2020. 6. 12. 23:26 경 부산 부산진구 B 4 층 C 호 피고인의 집에서 스마트 폰으로 인터넷 상거래 사이트인 D에 접속하여 성명 불상의 러 쉬 판매자에게 러 쉬 60㎖를 주문하고, 피고인 명의 부산은행 BC 신용카드( 카드번호: E)를 이용하여 미화 29.94 달러를 결제하였다.
위 성명 불상자는 러 쉬 30㎖ 가 들어 있는 유리병 2개( 총 60㎖ )를 우편봉투에 넣어 은닉한 다음 피고인의 주문에 따라 위 피고인의 집을 수취장소로 지정하여 국내로 발송하여, 2020. 6. 하순경 인천 중구 공항로 272, 인천 국제공항에 도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러 쉬 60㎖를 대한민국으로 수입하였다.
2. 2020. 7. 22. 경 러 쉬 수입 피고인은 2020. 7. 3. 11:19 경 제 1 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성명 불상의 러 쉬 판매자에게 러 쉬 40㎖를 주문하고, 위 카드로 미화 20.14 달러를 결제하였다.
위 성명 불상자는 대만에서 40㎖ 가 들어 있는 유리병 2개( 용기 포함 약 130.19g )를 우편봉투에 넣어 은닉한 다음 피고인의 주문에 따라 위 피고인의 집을 수취장소로 지정하여 대한민국으로 운항하는 F 수화물로 발송하여, 2020. 7. 22. 18:35 경 인천 중구 공항로 272, 인천 국제공항에 도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러 쉬 40㎖( 용기 포함 약 130.19g )를 대한민국으로 수입하였다.
3. 2020. 7. 하 순경 러 쉬 수입 피고인은 2020. 7. 8. 21:46 경 제 1 항 기재 장소에서 제 1 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성명 불상의 러 쉬 판매자에게 러 쉬 50㎖를 주문하고, 위 카드로 미화 27.65 달러를 결제하였다.
위 성명 불상자는 러 쉬 10㎖ 가 들어 있는 유리병 1개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