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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1.14 2020고단6193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2 군 임시 마약류인 이소 부틸 나이트 라이트( 일명 ‘ 러 쉬’, 이하 ‘ 러 쉬 ’라고 함 )를 취급하였다.

E은 2019. 10. 초순경 B으로부터 러 쉬를 구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2019. 10. 4. 러 쉬 대금 31만 원을 본인 명의 계좌로 송금 받고, 그 무렵 태국에 있는 피고인이 국제 우편물을 이용하여 러 쉬를 국내로 보내주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9. 10. 초 순경 태국 방 콕 이하 불상지에서 러 쉬 2 병을 아로마 오일인 것처럼 포장하여 과자 등과 섞어 상자에 넣은 다음 수취인 “B", 수 취지를 “C Gangnam-gu Seoul Republic of Korea” 로 기재한 후 항공 등기우편으로 발송하고, 2019. 10. 9. 오전 경 위 우편물이 D으로 인천시 중구 운서 동에 있는 인천 국제공항에 도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 B과 공모하여 러 쉬를 수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E,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송장 사본, 적발보고서, 적발사진

1. 분석결과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이 공모하여 러 쉬를 외국으로부터 들여오는 것에 가담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하다.

한편 피고인이 전과 없는 초범인 점, 범행을 인정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고의와 가담의 정도, 범행 횟수와 양, 검거 경위,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나는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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