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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6.22 2017고단788
사기방조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C 단란주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9. 하순경 성명 불상자( 자칭 농협직원 )로부터 피고인의 계좌번호를 알려 달라는 전화를 받고 기업은행 계좌번호 (D )를 알려주었으며, 2015. 10. 20. 경 피고인의 기업은행 계좌에 입금된 금원을 직접 현금으로 인출하여 위 성명 불상 자가 지정한 다른 사람에게 건네주기로 하였다.

피고 인은 위 성명 불상자가 일명 보이스 피 싱 수법의 범행을 하여 그 피해자들이 송금한 금원이 피고 인의 위 계좌에 입금된다는 사정을 알고 있으면서도 위 성명 불상자에게 위 금원을 인출하여 주기로 마음먹었다.

위 성명 불상자는 2015. 10. 14. 14:06 경 불 상의 장소에서, 농협을 사칭하여 저리로 대출을 해 줄 것처럼 피해자 E의 휴대전화번호로 문자를 발송하였다.

이를 본 피해자가 전화를 걸자 위 성명 불상자는 ‘ 농협 F과 G’ 이라고 사칭하며 “ 저축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기존 담보대출을 변제하면 신용 평점이 올라가고 농협에서 대출을 해 줄 수 있다.

‘ 리드 코프’ 와 ‘ 러 쉬 앤 캐쉬 ’에서 대출을 받아 우리가 지정하는 계좌에 송금 하면 완납처리 후 연 2.9% 이율로 50,000,000원을 대출해 주겠다”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성명 불상자는 농협 F 과의 G이 아니었으며, 위 금원으로 피해자가 받은 대출금을 완납하여 신용 평점을 올리거나, 농협에서 저리의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위 성명 불상자는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5. 10. 20. 12:38 경 피고 인의 위 기업은행 계좌로 20,000,000원을 송금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2015. 10. 20. 12:49 경 위 성명 불상자의 위와 같은 보이스 피 싱 수법으로 피고 인의 위 계좌에 위 금원이 송금되었음을 알면서도 위 성명 불상 자로부터 금원을 인출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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