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심신장애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우울증, 조울증을 앓고 있었고, 술에 취하여 심신 상실 또는 심신 미약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 부당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금액을 공탁할 예정인 점 등에 비추어 원심의 형( 징역 10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장애 주장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무렵 우울증 내지 조울증 등을 겪고 있었고, 각 범행 당시 다소 술에 취한 사실은 인정되나, 범행의 경위나 실행과정,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등을 종합하여 보면,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심신장애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이 깊이 뉘우치고 있고, 당 심에 이르러 사기죄의 피해자 중 일부인 8명에 대하여 피해금액 합계 256,000원을 공탁하고, 2명에게 합계 30,320원을 변제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은 동종 수법으로 이루어진 다수의 범행인데 다가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인한 6회의 처벌 전력을 포함하여 약 20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가 이루어지지는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는 않으므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