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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8.17 2018노107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심신장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수면 유도 제인 ‘ 졸 피 뎀’ 을 섭취한 상태로 위 약물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심신 상실 상태 또는 그러한 능력이 미약한 심신 미약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1년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장애 주장에 대하여 원심 및 당 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나타난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과정, 수단과 방법,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등에 비추어 살펴볼 때, 피고인이 수면 유도 제인 약물을 섭취하였다고

볼 수는 있으나 그로 인하여 이 사건 범행 당시에 사물의 변별 또는 의사의 결정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는 않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이 동종의 범행으로 다수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은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는 않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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