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9. 5. 30. 10:30경 서울 송파구 B 앞 노상에서, ‘술 먹고 지게차를 운전해서 다닌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송파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사 D, 경장 E로부터 피고인이 배터리 충전을 위해 지게차(F)를 운전하였고 눈이 충혈되어 있으며 술 냄새가 나고 걸을 때 비틀거리는 등 술을 마시고 운전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을 수차례 요구받았음에도, 그때부터 같은 날 11:10경까지 경사 D의 음주측정 요구를 무시하며 위 가락시장을 배회하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특수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송파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사 D, 경장 E가 피고인을 뒤따라오며 수차례 음주측정을 요구하는데 화가 나, 이를 거부하며 가락시장을 배회하던 중 갑자기 경사 D 등에게 평소 소지하고 있던 접이식 칼(칼날 길이 19cm)을 꺼내 칼날을 펼쳐 보이며 “신고자가 누구냐, 찾아가서 쑤셔버린다.”라고 소리치고, 이어 계속 뒤따라오던 경사 D 등에게 접이식 칼로 찌를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찰공무원을 협박함으로써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물품 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동영상 CD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7, 14, 1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