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9.07.17 2019가단8103
건물인도 등
주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2, 3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32,300,000원 및 이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의 개정에 따라 법정이율 청구 부분 일부 기각
1. 피고 B은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2, 3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32,300,000원 및 이에...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의 개정에 따라 법정이율 청구 부분 일부 기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