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5.10.29 2015가단514709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1.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피고는 원고 B, C, D, E, F, J에게 각 6,785...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의 개정에 따라 법정이율 청구 부분 일부 기각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1.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피고는 원고 B, C, D, E, F, J에게 각 6,785...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의 개정에 따라 법정이율 청구 부분 일부 기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