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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10.29 2015가단514709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1.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피고는 원고 B, C, D, E, F, J에게 각 6,785...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의 개정에 따라 법정이율 청구 부분 일부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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