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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01.10 2019가단4026
약정금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동산을 인도하고,

나. 96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6....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의 개정에 따라 법정이율 청구 부분 일부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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