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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12.23 2015가단29942
부동산명도 및 손해배상 등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광주 북구 D 지상 건물 중 1층 68.09㎡를 인도하고, 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3. 일부기각 사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의 개정에 따라 법정이율 청구 부분 일부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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