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5.12.23 2015가단29942
부동산명도 및 손해배상 등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광주 북구 D 지상 건물 중 1층 68.09㎡를 인도하고, 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3. 일부기각 사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의 개정에 따라 법정이율 청구 부분 일부 기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