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제주지방법원 2016.12.08 2016노517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6월 및 벌금 6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는 당심에서 피고인의 죄명 중 ‘경범죄처벌법위반’ 부분, 적용법조 중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 부분, 공소사실 제1, 2항의 각 두 번째 문단 중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하고,’ 부분을 각 삭제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 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의 이 사건 공무집행방해죄의 공소사실과 이 사건 범칙행위인 관공서에서의 주취소란행위는 그 범행장소가 동일하고 범행일시도 거의 같으며 또한 술에 취한 피고인이 제주동부경찰서 D지구대에서 소리치고 소란을 피우면서 경찰관을 폭행한 일련의 행위임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양 사실은 그 기본적인 사실관계가 동일하다고 봄이 타당하다.

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이를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다시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 범죄사실

1. 2016. 6. 17.자 범행 피고인은 2016. 6. 17. 01:47경 제주시 C에 있는 제주동부경찰서 D지구대에 술에 취해 찾아가 출입문을 주먹으로 세게 수회 치고 경찰관 E에게 “야 나 공방 이틀 남았다 씹할 개새꺄, 나랑 맞장 뜨자, 씹할 놈아. 나와 E 개새끼야.”라고 소리치면서 위 E의 가슴에 신분증을 집어던지고 체포된 뒤에도 발로 의자를 걷어차고 계속 욕설하였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