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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9.08 2019노372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인 0.055%는 피고인이 차량을 운전하였던 직후에 측정된 것이 아니라 운전한 시점으로부터 약 1시간이 지난 후 혈액 검사에 의한 음주측정치 0.047%에서 이른바 위드마크 공식에 의한 역추산 방식에 따라 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를 산정한 것인데,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하기 위한 전제사실인 음주시각, 음주량, 피고인의 체중, 체질 등에 대한 증명이 없고, 피고인의 호흡에 의한 재측정 요구를 합리적 이유 없이 거절하였으므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상 음주운전으로 인한 처벌 기준수치인 0.05% 이상이었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준법운전강의 40시간 수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1 관련법리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에 관하여, 운전 직후 운전자의 혈액이나 호흡 등 표본을 검사하여 혈중 알코올농도를 측정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이른바 위드마크 공식에 의한 역추산 방식을 이용하여 특정 운전시점으로부터 일정한 시간이 지난 후에 측정한 혈중 알코올농도를 기초로 하고 여기에 시간당 혈중 알코올의 분해소멸에 따른 감소치에 따라 계산된 운전시점 이후의 혈중 알코올 분해량을 가산하여 운전시점의 혈중 알코올농도를 추정할 수 있다.

피검사자의 평소 음주정도, 체질, 음주속도, 음주 후 신체활동의 정도 등 다양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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