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5.11.06 2015고정132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4. 13. 06:40경 울산 동구 방어동 소재 현대미포조선 해양사업부 앞 노상에서, 피해자 C(남, 36세)과 차선변경 문제로 시비를 벌이다
피해자가 피고인과 D을 폭행하자 이에 대항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의 팔을 잡아 밀치고 D은 피해자의 손을 잡아 꺾는 방법으로 D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손목 부분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진단서
1. C 피해여부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