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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8.21 2015나1755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피고(반소원고)의 원고(반소피고) B에 대한 항소를 각하한다.

2. 피고(반소원고)의...

이유

1. 피고의 원고 B에 대한 항소의 적법성에 관한 판단 직권으로 살피건대, 상소는 자기에게 불이익한 재판에 대하여서만 제기할 수 있고, 재판이 상소인에게 불이익한 것인지 여부는 재판의 주문을 표준으로 하여 상소제기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되어야 하므로, 전부 승소한 판결에 대한 상소는 그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대법원 2007. 7. 13. 선고 2007다20235 판결 참조). 제1심 법원은 원고 B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전부 기각하였음에도 피고가 원고 B에 대한 부분을 포함하여 제1심 판결 전체에 대하여 불복하여 항소하였음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피고는 항소장에 원고 B을 피항소인으로 기재하였고, 당심에서 원고 B을 포함하여 원고들을 상대로 반소를 제기하였다. ,

피고의 원고 B에 대한 항소는 항소의 이익이 없다.

또한 아래에서 보듯이 피고가 당심에서 제기한 반소도 부적법하므로, 피고가 반소제기를 위하여 원고 B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할 이익 또한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의 원고 B에 대한 항소는 부적법하다.

2. 본안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3. 피고가 당심에서 제기한 반소의 적법성에 관한 판단 항소심에서의 반소는 민사소송법 제412조 제1항에 의하여 상대방의 심급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 또는 상대방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 제기할 수 있다.

여기서 ‘상대방의 심급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는 반소청구의 기초를 이루는 실질적인 쟁점이 제1심에서 본소의 청구원인 또는 방어방법과 관련하여 충분히 심리되어 상대방에게 제1심에서의 심급의 이익을 잃게 할 염려가 없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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