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0.08 2014고단4905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28. 22:50경 서울 서초구 B, C동 31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가정폭력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서초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사 D과 경위 E이 피고인의 처로부터 사건경위를 청취하고 들어오자 아들과 처에게 “너희가 신고를 했느냐. 야이 씨발년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을 들어 올려 때릴 듯이 행동하고 위 경찰관들이 이를 제지하자 경찰관에게 손을 들어 때릴 듯이 행동하여 위 E이 피고인에게 경찰장구인 수갑을 사용하자 머리로 위 D의 얼굴을 1회 들이받고 발로 정강이를 차는 등으로 폭행하고, 이에 위 D이 피고인을 공무집행방해 현행범인으로 체포하여 순찰차에 태우려고 하자 머리로 위 D의 얼굴을 1회 들이받고, 이를 제지하는 위 E의 허벅지를 발로 1회 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처리 및 피체포자 호송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