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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04.08 2013고단443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포터2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9. 18. 19:1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의정부시 의정부동 228-11 문화교차로를 의정부공고 쪽에서 구한전로타리 쪽으로 신호대기 후 출발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신호등이 있고 황색 실선으로 도로의 중앙을 구분하고 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를 준수하고 도로 중앙 우측으로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대기 중 신호를 위반하여 적신호에 진행하면서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반대방향 좌회전 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D(42세)이 운전하는 E K5 승용차를 정면으로 충돌하고, 위 충격으로 K5 승용차가 180도 회전하여 뒤로 밀려나면서 그 뒤에 대기하고 있던 피해자 F(40세)이 운전하는 자전거를 위 차량 뒤 범퍼로 충격하게 하고, 계속해서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이 전방으로 진행하면서 직진차로에 대기 중인 피해자 G(여, 30세)이 운전하는 H 푸조 승용차량 좌측 펜더부분과 그 뒤에 대기 중인 피해자 I(29세)가 운전하는 J YF소나타 승용차량 좌측 앞부분을 각각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수부 제5지 원위 지골 기저부 견열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I에게 약 2주간의 상세불명의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 G, I, K, F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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