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5. 26. 07:00경 인천 미추홀구 B에 있는 ‘C’ 유흥주점 2번방에서 유흥접객원인 피해자 D(가명, 여, 43세)과 술을 마시고 노래를 부르며 놀다가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갖자는 취지로 “2차 갈래 ”라고 제안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거절을 당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해서 피해자와 이야기를 하던 중 갑자기 피해자에게 키스를 한 뒤 이를 거절하는 피해자의 상의를 올려 가슴을 빨고,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감정의뢰회보(피해자키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경위, 범행의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