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5세)와 고등학교 동창이다.
피고인은 2019. 8. 6. 00:14경 인천 서구 C 소재 ‘D식당’ 청라점에서, 고등학교 동창 모임을 하던 중 피고인의 옆에 앉은 피해자를 보고 갑자기 손을 뒤로 뻗어 피해자의 등허리, 허벅지, 엉덩이 등을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소장 CCTV 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경위, 범행의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 2018.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