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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5.15 2019고정2285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4. 23. 12:00경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C’ 식당 안 셀프바 코너에서 반찬을 담고 있던 피해자 D(여, 43세)을 보고 갑자기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손바닥으로 2회 치듯이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CCTV 사진 정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존재하지 않는 점, 신상정보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만으로도 재범 예방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경위, 범행의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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