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5. 6. 18:50경 인천 계양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55세)가 운영하는 주점에서 손님으로 방문하여 피해자의 맞은편에 앉아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에게 “가슴을 만지고 싶다. 누나 가슴 크다. 한번 줄래 ”라고 말하면서 갑자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만지고, 이에 피해자가 “그만하라.”고 말하면서 거부하였음에도 계속하여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수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 CCTV 영상분석, 피의자 반성문 등 제출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경위, 범행의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