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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8.28 2020고단1568
모욕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와 2019. 1.경부터 연인관계였던 사람이다.

1. 모욕 피고인은 2019. 10. 2. 14:00경 서울 강북구 C에 있는 D 화계점 내에서, 손님 3명과 동업자가 지켜보는 가운데, 가게 문 밖으로 피해 있는 피해자를 향해 ‘씨발년아 안 들어와’, ‘너 내가 죽게 생겼는데, 안 들어와, 씨발년아 ’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9. 10. 2. 14:00경 피해자의 직장인 서울 강북구 C에 있는 D 화계점에 이르러, 피해자가 ‘가게에 찾아오지 말라’고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곳 출입문을 열고 상점 내부에 들어간 것을 비롯하여, 2019. 12. 11. 14:00경, 2019. 12. 17. 11:00경, 2019. 12. 20. 10:40경 같은 장소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3. 주거침입미수 피고인은 2019. 12. 11. 01:40경 피해자가 먼저 술자리에서 빠져나와 귀가해버리자, 피해자의 주거지인 서울 강북구 E, 동 호에 이르러, 현관문 디지털도어락 비밀번호를 누르고 문고리를 잡아 당기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려 하였으나, 문이 잠겨있어 미수에 그쳤다.

4. 폭행 피고인은 2019. 12. 11. 14: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를 향해 ‘씨발년’이라고 욕설을 하고, 피해자가 이에 항의하자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을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5. 협박 피고인은 2019. 12. 20. 17:34경 휴대폰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정신병자, 사지를 찢어죽이겠다’라는 의미인 ‘싸쓰개.. 각을 뜨겠다 ’라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CTV 동영상 등 CD

1. 메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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