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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8.03.28 2017고단2673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9. 12. 19:00 경부터 23:30 경까지 충북 괴산군 D에 있는 피해자 E가 관리하는 약 36,000㎡ 넓이의 산양 삼 재배지에 이르러 주변에 설치된 철조망 울타리를 넘어 안으로 들어간 다음 손 괭이로 약 330㎡ 면적에 심어 져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불상 산양 삼( 최소 3년 근 산양 삼 약 1,500 내지 2,000 뿌리) 검사는 피고인이 절취한 산양 삼이 5년 근 50,000 뿌리( 시가 합계 약 1억 원 )라고 기소하였으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피해액에 대해서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인이 인정하는 범위로 피해 품을 위와 같이 수정하였다.

을 캐내고 가방에 넣어 가져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E의 진술서

1. DNA 신원 확인정보 데이터 베이스 검색결과 송부

1. 각 현장사진, 피해 산양 삼 밭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9 조(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내지 6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 2 유형( 일반 절도) > 감경영역 (4 월 ~10 월)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 집행유예 여부] 주요 참작 사유 : 긍정적 사유( 처벌 불원) 일반 참작 사유 : 긍정적 사유(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실형을 포함하여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산양 삼을 파종하여 키우던 피해자에게 상당한 피해를 입힌 점 등 불리한 정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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