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E 정당대표, 신한 은행장 등과의 친분을 과시하거나 신한 은행에 산양 삼 5만 박스를 공급하기로 했다고
거짓말한 적 없고,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판 7년 근 산양 삼의 도매가는 한 뿌리 당 8,000원 상당이므로 적정한 가격에 산양 삼을 산 것이며 부당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지 않았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3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과 당 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점, 즉, ① 피해자 D은 원심에서 피해자와 합의한 이후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으로부터 피고인이 E 정당대표, 신한 은행장 등과 얘기하여 신한 은행에 산양 삼 5만 상자를 공급하기로 했다고
확언했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는바, 피해자의 진술이 수사단계에서부터 원심에 이르기까지 일관성이 있고 구체적이며 피해자와 합의 이후 피해자에게 불리한 증언을 할 이유가 없어 보이는 점에 비추어 보아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는 점, ②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7년 근 산양 삼 2,000 뿌리를 구입하였는데 피해자는 5~6 년 근과 7년 근 산양 삼의 도매가를 구분하여 7년 근 산양 삼은 한 뿌리 당 25,000원에 판매하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이 피해 자로부터 7년 근 산양 삼을 구매하기 위해서는 위 가격에 상응하는 대금을 지급하였어야 할 것인바, 그럼에도 피해자가 피고 인의 신한 은행 산양 삼 납품 약속을 믿고 피고인에게 한 뿌리 당 8,000원에 판매한 이상 피고인은 그 차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한 점, ③ 피고인은 피해자가 N 외 4 인에게 6~7 년 근 산양 삼을 한 뿌리 당 8,000원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