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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7.02.02 2016고정580
임업및산촌진흥촉진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특별관리 임산물을 판매하려는 자는 전문기관으로부터 받은 품질검사의 결과를 소비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는 위치에 표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9. 8. 12:40 경 강원 화천군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 ’에서, 피고인이 밭에서 재배한 인삼을 산지에 이식하여 재배한 4~5 년 근 산양 삼 40 뿌리와 이름을 알 수 없는 자로부터 매입한 중국산 산양 삼 31 뿌리 등 특별관리 임산물인 산양 삼 총 71 뿌리를 판매하면서 품질검사의 결과를 표시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품질검사의 결과를 표시하지 아니한 채 특별관리 임산물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수사보고( 압수물 사진 첨부), 수사보고( 압수물 감정에 대한 시료 인수), 수사보고( 감정결과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임업 및 산 촌 진흥 촉진에 관한 법률 제 32조 제 4호, 제 18조의 6 제 2 항, 벌금형 선택 ( 판매 규모 등을 고려하여 벌금액을 정함)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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