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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5.25 2015노2991
공문서위조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원심판결 중 무죄부분에 대하여) 피고인들이 O에게 판매한 산양 삼에 대한 감정 결과에 의하면 그 중 일부가 불량 산양 삼으로 밝혀진 점, 피고인들이 2010년 내지 2011년 경부터 외부에서 구입해 온 1~3 년 근 삼을 H 작목반 등에서 재배한 점, 2007년, 2008년 및 2010년 경 H 작목반에는 판매할 만한 산양 삼이 없었던 탓에 BN 농원에서 산양 삼을 구입해 와 이를 판매하였다는 BM과 X의 진술, 피고인들이 2013년 축제 당시 판매한 산양 삼에서 국내에서 생산 유통이 금지된 농약 성분이 검출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2013 년 산삼 축제 당시 피고인들의 작목반에 판매할 산양 삼이 없었다는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그럼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고한 형( 피고인 A, B: 각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 C: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한 사정에 다가 아래의 사실 및 사정을 추가 하여 보면, 원심이 원심판결의 증거판단을 토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라고 판단한 조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원심판결에 검사가 지적한 바와 같이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검사의 사실 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가) BM은 원심 법정에서 ‘2007 년 및 2008년 H 작목반에서 산양 삼 종자를 묘 포장에 파종하여 묘 삼으로 키웠고, 자신은 2008. 9. 경 묘 삼의 모종이 잘 나오고 있는 상태에서 작목반을 그만두어 그 후의 상태는 잘 모르겠다.

’ 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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