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각자,
가. 원고 A에게 28,712,442원 및 그 중 8,710,101원에 대하여는 2012. 7. 27.부터, 20...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D이 2010. 9. 13. 김포시 월곶면 갈산리 3988부대 입구에서 피고 주식회사 예광아이엔씨 소유 E 차량(이하 ‘가해차량’이라 한다)을 운전하던 중 바리케이드를 피해 왼쪽으로 조향장치를 작동하는 순간 위 차량 적재함에 실린 약 4.5m 길이의 CCTV 파이프 기둥이 오른쪽으로 추락하면서 도로 오른쪽 가장자리를 보행하고 있던 원고 A를 덮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다.
나. 이 사건 사고로 원고 A는 왼쪽 전완부 및 견갑부 열상, 굴곡근 부분파열 등 상해를 입게 되었고, 현재 왼쪽 어깨 뒤쪽에 길이 10cm , 폭 1.5cm 의 광폭 선상반흔, 왼쪽 팔꿈치에 길이 5cm , 폭 1cm 의 광폭 선상반흔, 왼쪽 골반부에 길이 1.5cm , 폭 0.5cm 의 비후성 반흔이 남게 되었다.
다. 원고 B는 원고 A의 아버지, 원고 C은 원고 A의 어머니이며, 피고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는 위 차량의 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인정근거 : 갑 제1, 3, 4호증(일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갑 제2호증의 1 내지 5의 각 영상, 이 법원의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세브란스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D은 불법행위자로서, 피고 주식회사 예광아이엔씨는 운행자로서, 피고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는 보험자로서 각자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피고들은 원고 A가 가해차량의 접근을 예상할 수 있었음에도 안전한 장소인 도로 외곽 부분, 즉 포장도로 밖으로 피하지 않은 과실이 있고, 이러한 원고 A의 과실이 이 사건 사고의 발생 및 그로 인한 원고 A의 손해 확대에 20% 기여하였으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