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에 관하여 1996. 2. 29.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이유
1. 인정사실
가. 전주시 덕진구 B 전 2038평의 소유권자 변동 및 분할 관계 1) 전주시 덕진구 C(이하 ‘C’라고만 한다
) B 전 2038평에 관한 토지대장 상 소유자는 D에서 E를 거쳐 1970. 1. 11. F로 변동되었다. 2) G과 원고는 F로부터 공동 매수한 위 토지를 1976. 2. 27. B 전 1788㎡, H 전 1679㎡, I 전 1448㎡, J 전 1821㎡로 분할하였다
(이하 위 분할 전후의 토지를 각각 ‘분할 전 토지’, ‘분할 후 토지’라 한다). 3) 원고는 1976. 2. 27. 분할 후 토지 중 H 전 1679㎡(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1995. 5. 8. 자녀인 K과 L에게 각 2분의 1 지분씩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나.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의 등기부상 소유자와 실제 소재지 1) 피고는 1966. 9. 22. 농가주택인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2) 이 사건 건물은 분할 전 토지 위에 소재한 것으로 등기되어 있으나, 실제로 분할 후 토지를 기준으로 할 때 이 사건 토지 위에 소재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갑 제3호증의 2, 갑 제6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1976. 2. 27.경 F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면서 이 사건 건물도 매수하였으나,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피고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사실을 알지 못하여 그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못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을 매수한 이후 망 M으로 하여금 이 사건 토지 등을 관리하게 하면서 이 사건 건물을 농원관리용 주거지로 사용하게 하는 등 이 사건 건물을 20년 이상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